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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by §@★§◇□&@☆ 2020. 8. 29.

날씨가 요즘 장난이 아니군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찬 하루 되고 계신가요? 리뷰데일리 인사드립니다.저는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앞에서 고군분투를ㅜㅜ

오늘도 집중해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그런 포스팅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복지에 관해서 입니다.


복지뜻 :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정책


우리가 아는 대표적 정책으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긴급재난지원금 정책등이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율 등이 이 재난지원금효과에 따라 크게 변동될 정도로 그 파장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이런 정책은 전체 복지정책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국가사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일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넷, 복지로 등 정부 사이트에서 알려주긴 하지만 그 내용이 복잡하고 애매한 정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맞는 복지정책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지주제에 관한 글을 꾸준히 올려볼 계획입니다. 알기쉽고 금방볼수 있도록 잘 요약하여 포스팅하여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복지사업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책입니다.




 

오늘의 주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경제적 자립과 근로의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연 1회 신청, 1회 지급하는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부 내용


신청접수기간

현재 ~ 12월 1일까지 (8월 말까지 신청받은 가정 이외에 못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분임)


○  ●  ○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내용

구체적 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의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심사기준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시 링크(클릭)


제출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는 아래 페이지링크에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 불가.

문의처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클릭) 또는 연락처 126


페이지 링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출처 : 정부2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올린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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