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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레블

주택연금 수령액 : 1주택 실거주자도 월세를 받는다?

by §@★§◇□&@☆ 2020. 9. 27.

안녕하세요 이슈트레블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맑아졌네요. 


좋은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모두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신없는 하루네요. 잠깐 여유롭다가 컴퓨터에 집중하느라 다시 어질어질합니다.ㅎㅎ


그렇지만 집중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담긴 포스팅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주택연금 수령액 : 1주택 실거주자도 월세를 받는다?




은퇴하는 사람에게는 꿀팁일 수 있겠습니다. 퇴직은 했고 살날은 많이 남았는데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가 택도 없는데다 65세까지 기다리려면 한참이 남았고요. 가진건 집한채뿐인데 어떻게 먹고살까요?


주택연금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자가 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자기집에서 자기가 살면서 나라에서 월세를 받는다는 개념이죠.


연금의 조건은?


모든 주택 보유자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최근 공시가 9억원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시가 12~13억 정도의 주택을 가져도 주택연금이 가입된다는 셈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이것은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택을 매도하고 이자 및 분할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형식으로 받는 것은 맞지만 진짜 월세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수입이 없는 은퇴자가 노후 대비책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이 가능하다.

연금제도이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지라도 남아 있는 금액은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어 마찬가지로 연금형식으로 받게 됩니다.


연령 및 주택가격별 월 지급금 예시

출처 : 주택금융공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올린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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