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트레블 인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 글 읽는 모든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정신없는 하루네요. 컴퓨터앞에만 앉아서 어질어질합니다.ㅎㅎ 역시 집중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담긴 포스팅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밸브형 마스크도 이제부터 과태료? 과태료 피하는 방법 |
최근에 마스크를 안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11월 13일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은 한달이며 12월12일까지입니다.
모든 장소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중교통이나 집회, 시위 현장, 감염 취약장소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쓰기만 하면 되나요?
마스크를 안쓰거나, 턱스크 등 제대로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표면에 배기 밸브가 달려있는데, 날숨에서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원이 배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프 옷가지로 막는것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12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장소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단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종류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착용이 불가피한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면제 대상
만 14세 미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으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곤란한 사람등이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세면, 음식취식, 수술, 물속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 절차 등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 관련 정부 정책들
최근 코로나 펜데믹 현상으로 정부에서 하루가 다르게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규제 정책들이 많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 혜택 꼭 받아가시거나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올린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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